위증 재판 항소심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벗어

[청주]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위증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6년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팔을 비틀고 넘어뜨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발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박모(53)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기나긴 법정싸움은 6년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북 충주로 귀농한 박씨는 2009년 6월 27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한 채 아내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술김에 경찰관 박모 경사와 시비가 붙은 박씨는 차에서 내려 박 경사에게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박 경사는 박씨가 팔을 비틀었다고 주장했고 박씨는 "박 경사가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동영상과 박 경사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박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부인하는 법정 진술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박씨의 아내는 남편의 재판에 나가 "남편이 경찰관 손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또 박씨가 아내의 재판에서 자신의 폭행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2012년 5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씨의 위증 재판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사건 동영상의 화질 개선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변호인이 요청한 화질 개선을 통해 박씨가 팔을 꺾지 않았다고 증명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박 경사가 팔이 꺾여 쓰러질 듯 상체를 숙이는 장면에서 박씨가 허리를 편 채 다른 경찰을 보는 자세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경사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박 경사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하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충주로 귀농한지 1년 만에 이 같은 일을 당한 남편 박씨는 현재 공사장 막노동을, 교사였던 아내는 화장품 뚜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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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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