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해 신용카드 사용

법원이 어머니와 외조모 등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1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사기와 절도,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군은 지난 2013년 모 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외할머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할머니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외할머니와 어머니 등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군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외할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관공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군은 또 제3금융권에 어머니 명의로 대출 300만원을 신청해 가로채는 등 약 1000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군의 범죄는 가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비서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20대 여성에게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박 군은 해당 여성에게 회사 업무를 위해 출장을 가야한다며 `출장비를 계산해주면 다음달 월급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주유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57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몰래 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로 5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박군은 수차례 사기와 절도,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20대 여성들을 유인해 사기와 절도, 강제추행, 강도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활하다"며 "박군은 이같은 범행을 또다른 피고인 김씨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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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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