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본인을 검사라고 속이며 내연녀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정모(3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3년 4월 쯤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A(42·여)씨를 만났다.
정씨는 A씨에게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4기를 1등으로 졸업했다며 호감을 샀다. 그는 `나는 대기업 비자금을 수사하다가 외압으로 대전지검에 좌천됐다. 아버지에게 결혼 자금 10억원을 받으면 결혼하자`며 A씨를 속였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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