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수백억원대 불법 환치기 업체를 운영한 몽골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600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 업체를 운영해 온 몽골인 국내 총책 A(39·여)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건네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식당 업주 B(60)씨 등 21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동대문시장 몽골타운 내에 무역·도매업을 가장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간 국내 체류하는 몽골인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8241차례에 걸쳐 150억원을 몽골로 송금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송금할 때마다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떼 5년간 6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불법거래를 통해 약 600억원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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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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