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거래와 법 위반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소셜커머스, 해외 구매 대행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 위반 유형의 예시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개정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전자 대금 결제 시 고지·확인 의무 이행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개정 지침에 따라 전자 대금 결제 시 사업자는 물품의 내용, 종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전환할 때에는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무료 이벤트가 유료 월정액 계약에 부수적이고 유료 전환 시기가 명확하며 소비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 이벤트 시작 시점에 대금 결제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료 월정액 결제 상품 이용 중 가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가격으로 지불해야 하는 시점에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사업자는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우편, 상담 게시판 등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거래 관련 확인·증명 등을 전자문서로 요청하면 사업자 또한 현금영수증, 구매 계약서 등을 발급해야 한다. 셋째, 반품 배송비 외에 창고 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 비용을 요구하거나 시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응시 좌석이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응시료의 40%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한 사례 등은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등으로 주요 법 위반 사례 예시로 추가했다. 넷째, 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소재의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도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베스트·추천·화제`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주요 법 위반 사례 예시로 포함됐다.

소비자는 위와 같은 소셜커머스, 해외 구매 대행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 시에는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홍석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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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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