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주택건설 활성화, 장기중단된 예정구역 대폭 축소 사업성 개선

대전지역 내 도시정비예정구역이 축소되고,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상향 조정돼 침체된 정비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3일 제7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변경안은 정비예정구역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및 허용용적률 상향, 주민공동체 정비사업방식 도입 등 그 동안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운영하며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과 사회적 여건변화 등이 반영돼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의지 및 향후 주택 수요를 감안, 당초 1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118개소로 축소했다. 또 건축물의 노후도와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강한구역을 반영,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6개소(법동 2구역, 선화 구역, 대흥 2구역, 대동 7구역, 낭월동 2구역, 보문 3구역)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시는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수복형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민공동체 사업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추진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118개소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정비 대상지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사업성을 높였다.

주거환경부문의 기준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90%(200%)에서 200%로 높였다. 또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40%(250%)에서 250%로 조정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주거지역 용적률의 상한범위인 200%, 250%, 30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각각 10-20% 상향조정했다. 또 주거환경부문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 중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조경 식재 등 기존 6개 항목을 완화해 주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5%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실효성을 강화했다.

현재 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침체된 정비 사업이 일부 재추진 되는 등 주택건설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사업성제고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로 기반시설의 추가확보를 통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 상황이다. 대전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업추진의지가 있는 구역은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간 사업 중단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이달 초 고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희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성희제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