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5명 구속 5명 입건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범죄 조직을 만들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총책 남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현장 직원들을 관리한 변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범죄 조직을 만들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총책 남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현장 직원들을 관리한 변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14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범죄 조직을 만들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남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현장 직원들을 관리한 변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10여 년 전부터 대전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알게된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와 조직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들 일당은 총책인 남씨를 중심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관리책, 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남씨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먼저 자신들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해외에서 제공되는 서버에 접속되도록 유도했다. 회원들의 베팅 금액을 환전하거나 충전해줄 때도 해외 IP를 사용하며 외국에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인출책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베팅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금관리책에게 전달했고, 자금관리책은 다시 총책인 남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자금 흐름의 추적을 피했다.

이들의 도박 사이트는 회원 가입 시 추천인 1명이 반드시 필요했다.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인증된 회원만을 받으려 했던 것.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추천을 받은 후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회원이 될 수 있었다. 회원이 되면 국내·외 야구와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조건에 따라 최대 100만원 까지 베팅할 수 있었지만, 남씨 일당은 배당금을 최대 300만원 까지만 책정했다. 게임의 조건에 따라 최대 100배까지 배당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손실 폭을 줄이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5000만원 이상 쓴 사람은 57명이었으며, 이중 최고 1억 6000만원까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남씨 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지난 6월 26일까지 1400억원대 규모의 판돈을 입금받고 이중 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베팅액 중 상당수는 5000원-1만원 사이의 소액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소액을 베팅한 회원 대부분이 청소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젊은 층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면 도박자금을 벌기 위해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스포츠 도박은 작은 돈을 계속 잃고 딸 때는 큰 돈을 못 버는 구조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뿐 아니라 도박 행위자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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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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