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비리에 건축법 위반 혐의까지…

[청주]충북 괴산에 있는 중원대가 교수 채용비리에 이어 건축법 위반 혐의까지 잇단 비위 의혹으로 사정기관의 수사 선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31일 건축허가 없이 학교 내 다수 시설물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중원대에 대해 30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들은 중원대 재단과 사무처는 물론 문제의 시설물을 지은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원대가 무허가 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행정기관의 지원이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괴산군청 지역개발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각수 괴산군수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월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대학 총장 A(57)과 이 대학 법인 사무국장과 전직교수 등 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현직 교수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종교적 성격을 띤 일종의 성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의 소환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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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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