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을 하는 50대 남성이 택시 뒷좌석에 탄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해 시선을 모은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는 여자 승객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여자 승객 B(31)씨가 얽힌것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9월 저녁 대전 대덕구에서 서구 모 초등학교까지 가 달라는 B씨는 이후 A씨의 성적인 농담을 듣게 된다. 이후 A씨는 B씨의 허벅지를 한차례 만지고 잠시 뒤 또다시 허벅지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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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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