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곡예운전 안전 위협 경찰 10월까지 집중 단속 블랙박스 활용 신고 당부

회사원 박모(37)씨는 최근 운전을 하다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다. 대전 유성구 모 대로에서 자신의 신호를 받고 출발한 박 씨는 좌측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갑자기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한 것. 다행히 서행을 하던 박씨가 급정거를 하면서 사고를 피했지만 당시 상황만 떠올리면 아직도 식은땀이 흐른다.

박씨는 "많지 않지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승용차 사이를 곡예운전하거나 무리지어 몰려 다니는 경우가 있다"면서 "신호위반은 물론 승용차와의 추돌사고 위험도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이 곡예 운전으로 승용차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음식배달원은 물론 여름밤 불청객인 오토바이 폭주족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야간과 심야시간 무리지어 곡예운전을 하며 오토바이 굉음을 내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을 뿌리 뽑기 위해 이륜차 등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폭주족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연계점과 용의지점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교통경찰을 비롯해 파출소 순찰차량이 폭주행위 차량 출현 시 주요 길목에서 검거, 세 집결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광복 70주년 기념식 등 광복절 행사가 있어 해마다 발생해온 광복절 폭주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또 경찰의 사전차단을 피해 이동하는 폭주족에 대해서는 종합교통정보센터와 공조활동으로 검거, 해산 작전을 전개하고 현장 검거가 곤란할 경우, 고화질 캠코더 등을 활용해 촬영한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추적해 전원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이 촬영해 신고하는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등의 영상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역내 각종 전광판과 SNS 등을 활용해 이륜차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배달업체를 방문해 종업원 및 업주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륜차 사고시 중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의 경우 단속을 강화하고 음식점 등의 배달 종업원에 대해서도 법규 위반 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블랙박스나 휴대폰 등 폭주행위 촬영 영상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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