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직접 어린이집 차량 인솔 의무 없어"

[청주]`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을 있게 한 청주의 김세림(당시 3세) 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 여부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31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에 따르면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운전기사나 인솔교사와는 달리 원장은 확인 출발과 보호자 인도 등의 의무가 없고, 직원 안전교육 등 업무상 주의도 다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솔교사가 피해자를 하차 장소로부터 안전한 곳에 인도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게 주된 사고의 원인으로, 이를 A씨가 묵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 사고로 통학차량 운전자와 인솔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3년 3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을 다니던 김세림 양은 등원 과정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 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이른 바 세림이법이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세림이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돼 지난달 29일부터 미신고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 차량 총 2457대 중 아직 신고하지 않은 244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친 뒤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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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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