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년만에 관할권 결정
헌재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 기준에 따라 두 자치단체에게 관할권을 분할, 획정했다. 홍성군과 태안군의 육상지역과 죽도, 안면도, 황도의 현행법상 해상선 등을 고려해 양 자치단체 사이에서 중간지점을 경계선으로 나눈 것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에 관한 분쟁에서 종래 재판소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여 이 해상경계선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선례의 법리를 변경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해상경계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경계선 원칙적용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이번 결정에 반대의견도 내놓았다. 강일권·조용호 재판관은 "법정의견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라는 획일적인 척도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획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경계의 확인이라기보다는 창설에 가깝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태안군이 죽도(홍성군 서부면 죽도리)인근 상펄어장에 대해 주민들에게 어업면허를 내주자 홍성군이 이에 반발하며 지난 2010년 5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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