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에 매달 평균 15건 이상 전화

[청주]충북도내에서도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상 소음을 측정해 보면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웃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와 양해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선 공무원들의 조언이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2건에 불과하지만 도청 담당 부서에는 층간소음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전화가 매달 평균 15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2건의 층간소음 사건 중 1건은 화해로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1건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

이웃간에 층간소음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은 TV소리나 고성, 또는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소리가 대부분이다.

일부 민원인들은 경찰에 신고해 층간 소음 유발 주민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경찰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텔레비전을 시끄럽게 틀어놓거나 고성 등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층간소음은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민원인들이 충북도 담당 부서로 전화를 걸어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막상 민원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해보면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이들이 방이나 거실에서 뛰어다닐 때도 아래층에서는 `쿵쿵`거리지만 이 역시 소음 기준치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40㏈을 웃도는 소음은 집안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때 나는 수준으로, 막상 소음을 측정해 보면 대부분이 그 이하라는 것이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층간소음 기준은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직접 충격의 경우 주간 43㏈, 야간 38㏈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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