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아동학대 신고와 아동학대 판정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된데다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사회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81.8%가 부모였다. 친인척(5.6%)과 대리양육자(9.9%)까지 포함하면 97.3%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였던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이 가해자인 사례는 539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야 가정이 학대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는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가로막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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