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원심 유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대전 모 아파트에서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이웃과 층간 소음문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지난해 10월 위층에서 다시 소란을 피우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러자 더욱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다시 올라가 손자들을 돌보고 있던 할머니의 목을 치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겨누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특히 당시 고등학교 다니는 수험생 자녀를 둔 피고인이 층간 소음문제로 고통을 받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