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 교통사고 위험에 도로 운행 꺼려 자전거 도로 확충 등 관련 법안 마련 시급

최근 `전동 휠`이 크게 늘면서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전동 휠은 원동기로 분류돼 도로에서만 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용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무차별적으로 타고 다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동 휠과 전동 킥보드 등의 전동장치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들만 운전할 수 있다. 최고 속도가 25-30㎞인 전동 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분류돼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원동기와 마찬가지로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전동 장치 이용자 대부분은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주행을 하고 있다. 28일 오전 8시 50분 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큰마을 네거리에서도 모자를 쓴 한 전동휠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쳐갔다. 앞서가던 시민들은 전동휠이 지나가자 깜짝 놀라며 피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할 경우 충돌 사고의 우려가 높아 보였다. 앞선 24일 오후 1시 쯤 서대전 세무서 네거리에서도 한 전동휠 사용자가 시민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곡예운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전동장치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용자가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실수라도 한다면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정모(30)씨는 "엊그제 둔산동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옆으로 전동장치가 지나갔다. 생각보다 매우 빨라서 놀랐다"며 "제동장치가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멈추지 못해 부딪히면 크게 다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동장치 사용자들은 인도 주행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동장치가 원동기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용자들은 전동장치의 최고 속도가 25㎞에 불과해 일반 도로에서 차량들과 함께 운행하기 어렵고, 신체 노출도가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높아 사고 시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인 서구 둔산동의 김모(34)씨는 "전동 킥보드를 도로에서 탈 수 없기 때문에 인도 한 쪽의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신경쓰고 있지만 안전하게 전동장치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행자와 전동장치 운전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관련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전의 한 전동장치 판매점 사장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전동장치의 이동구간을 확보하고, 속도에 대한 단속 등을 강화한다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들도 헬멧과 같은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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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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