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동 떡류 제조업체 등 6곳 적발

[청주]충북 영동의 떡류 제조업체를 비롯해 편의점 등에 식품을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6곳이 유통기한 변조 등으로 관계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의 떡류 제품 제조업체는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의 한 김밥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제조시간으로부터 36-48시간인 삼각김밥 등을 실제로는 당일 오후 8시에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오전 1시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르면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고 10조에서는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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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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