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동 떡류 제조업체 등 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의 떡류 제품 제조업체는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의 한 김밥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제조시간으로부터 36-48시간인 삼각김밥 등을 실제로는 당일 오후 8시에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오전 1시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르면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고 10조에서는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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