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래포럼 특별회비' 대법 법리해석 요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항소심이 선고된 8명에 대해서 27일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포함해 증거인정 여부 등 법리오해의 이유를 들어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전미래경제포럼이 유사선거기구로서 권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점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회원들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걷어들인 1억 5900여만원에 대해선 추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들어 본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 1심보다 항소심 재판부가 많은 증거들을 채택했지만 임의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을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일부 상고할 필요가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모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면서"법리오인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권 시장측과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권 시장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선 대폭 감형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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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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