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검찰, 3명 불구속 기소

[충주]검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게임기 불법 유통업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8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한 달간 불법 게임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게임장 실제 운영자 8명, 불법게임기 유통업자 1명 등 11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불법 게임장 업주 대부분이 경찰의 불법게임장 단속에 걸리고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것을 전면 재수사해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다른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바지사장, 환전상, 손님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상가지역에서 버젓이 청소년이용게임장으로 영업허가를 낸 뒤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장을 운영한 충주지역 조직폭력배도 포함됐다.

불법 게임기를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면서 각 지역 업주들이 단속되더라도 장소를 옮겨가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업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 게임기 유통업자도 구속됐다. A(51)씨는 2014년 11월 초부터 지난 2월까지 조폭 B(30)씨 등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기 160대를 판매 유통한 혐의다.

다른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인 B(30)씨는 충주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등과 공모해 2014년 12월부터 충주에서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진광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