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검찰, 3명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불법 게임장 업주 대부분이 경찰의 불법게임장 단속에 걸리고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것을 전면 재수사해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다른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바지사장, 환전상, 손님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상가지역에서 버젓이 청소년이용게임장으로 영업허가를 낸 뒤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장을 운영한 충주지역 조직폭력배도 포함됐다.
불법 게임기를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면서 각 지역 업주들이 단속되더라도 장소를 옮겨가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업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 게임기 유통업자도 구속됐다. A(51)씨는 2014년 11월 초부터 지난 2월까지 조폭 B(30)씨 등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기 160대를 판매 유통한 혐의다.
다른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인 B(30)씨는 충주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등과 공모해 2014년 12월부터 충주에서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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