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금수령 시기가 됐을 때 경제사정에 따라 연금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국민연금 수급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다. 종전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을 수도 있다. 연기한 일부 금액의 경우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었다.

국민연금 수령을 늦출 경우 앞으로는 급여의 50-9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가령 국민연금이 100만 원인 61세 가입자가 월 300만 원의 소득을 벌면, 지금까지는 50%가 감액돼 5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4만 원을 초과하는 96만 원의 5%인 4만 8000원이 감액돼 95만 2000원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깎는 감액제도의 기준도 나이에서 소득으로 바뀌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인 20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데, 지금까지는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감액했다. 예를 들어 61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씩 연금 지급액을 감액해 왔다. 이로 인해 실제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이는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일부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감액보다는 연기를 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국민연금 수령연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2009년 211건에서 2011년 2029건, 2014년 8181건으로 급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수급자의 입장을 크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수급 공백을 메워주고 급여선택권도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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