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력 처벌에도 범죄 잇따라

경찰관을 폭행하고,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오전 대전 중구 모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민원인에게 20분간 욕설을 하고 지자체에서 자신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틀 뒤 민원실을 다시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뺨을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강 판사는 "폭력관련 전과가 다수 있으며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술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처럼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검거되는 인원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87명에 달한다. 이들 중 공무원을 직접 폭행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람은 30명이나 됐다. 올해의 경우에도 6월 말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275명이며 16명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구타와 욕설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달 10일에도 대전 동구 모 오락실 앞에서 영업위반을 신고한 손님과 업주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업주가 구속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에 대해서 강력하고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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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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