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27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27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정상혁 보은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항소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하고 친척이나 지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초청장 발송 당시 현직 군수로 인지도가 높았고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적어 이를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앞서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상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상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