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속보>=자신의 여섯 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양모(34)씨가 구속됐다. <본보 27일자 6면 보도>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7일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시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김모군을 이불로 덮고 목 부위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3개월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던 양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자살을 하려다 말리는 아이를 보고 혼자 남게 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까 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아이를 따라 죽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양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21일 화해를 하자며 집을 나갔던 남편과 만나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남기고 그대로 달아났다.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양씨의 집에서 숨진 아들을 발견하고 양씨의 뒤를 쫓았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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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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