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법원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충남 모 대학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A씨는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여제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와 교육,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함부로 신체를 만지고 접촉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이 추행으로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던 같은 학과 교수 B씨는 지난 3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재판 결과가 확정됐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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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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