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거래조건에서 공급자도 손해 없이 이익을 보고, 소비자도 원하는 상품을 손에 넣었으니 이들은 거래 전 보다는 행복해진 셈이다.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의한 사회후생의 극대화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이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이상적인 상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하고 시장이 이런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장에 대한 개입을 반대한다.
그러나 독과점이나 공공재 등으로 인한 시장 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쉽게 차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시장에서 나타나면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과 독과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헌법 119조 2항에 따르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시장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고마운 존재다. 시장 안에서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한 존재가 아님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힘을 가진 자(독과점자)가 그 힘을 오용이나 남용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정당하게 쓰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장 구조가 독과점이 아니고 공정한 경쟁과 공정거래가 이뤄진다면 이 문제에서 생기는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임상일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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