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에 나선다.

공무원의 권장 휴가일수를 정하고,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해 10일 이상의 장기휴가와 안식월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포상휴가'를 준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각 부처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권장휴가제를 제도화했다.

또 권장 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한다.연가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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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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