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술료 징수 부실·보상금 배분 부적절 등 잇단 지적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기술사업화 증가와 특허 출원 등 최근 강화되는 지식재산권 관리로 골치를 앓고 있다.

올해 초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식시장 상장을 계기로 출연연 기술료 배분 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을 시작으로 감사원이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기술 이전료 배분, 특허 등과 관련해 잇따라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지재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국방연구개발추진실태 감사결과의 일환으로 ADD(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의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며 2건의 통보를 요구했다. 통상 출연연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나 재산권은 해당 기관에 귀속돼야 하는데 감사결과 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이나 개인이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은 `A 체계개발`에 참여한 B 주식회사가 사업과 관련된 `유도조종장치의 자가점검방법`을 특허출원 및 등록한 것을 비롯해 38 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한국전기연구원이 2010년 ㈜테라리더와 체결한 기술이전에 따라 지급받아야 했던 경상기술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2013년 ㈜유니젠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시점이 지연된 데 따른 지연배상금을 납부 받지 않은 점 등 기술료 징수와 관련해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료 개정과 관련해 정확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다.

원자력연 연구소기업으로 출발한 콜마비앤에이치의 상장과 함께 불거진 기술료 배분 문제는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연은 콜마비앤에이치 설립 당시 지분의 약 18%를 보유했고 콜마비앤에이치의 상장과 함께 지분만큼의 기술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술료 보상금 지급 규정이 논란에 오르면서 상장 후 시가총액이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기술료 배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료 관련 공동관리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출연연 출범 이후 기술이전료 등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인 만큼 이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연구현장까지 이런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을 거치거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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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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