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보은군 소속 공무원 이모(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밤 10시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KT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박모(33)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01%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오상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