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가곡 구간 등 2곳
5일 충북도와 단양군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경남기업이 지난 3월 법정관리 사태에 휘말리면서 이 업체가 시공하던 국도 58호선 단양-가곡 간 도로확장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단양-가곡 구간은 단양팔경의 하나인 도담삼봉을 거쳐 단양읍내로 들어가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관광이 주 수입원인 단양군으로서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단양 시내로 향하는 이 도로 곳곳이 파헤쳐진 채 개통이 미뤄지면서 교통 불편으로 인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정관리 중인 경남기업은 지난 6월 공사 지분 포기를 선언했으나 공동도급사 2곳도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할 처지여서 입찰을 통해 새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단양군과 업계에서는 9월 말 이후에나 공사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889억 원을 투입 발주한 이 사업은 도로 3.84㎞를 새로 개설하고, 2.97㎞를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당초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다.
당초 경남기업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도담삼봉-단양읍내 구간을 여름 성수기 전에 임시 개통할 예정이었다.
류한우 단양군수도 시행청인 대전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하루 빨리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 경남기업 자회사인 대원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충북 영동-용산간 국도 19호선 확장·포장 공사(1.66㎞)도 지난 3월 30일부터 중단됐다. 이 공사는 2009년부터 317억 원을 투입,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원건설산업이 지난 3월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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