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인과 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하던 중 부인과 공동소유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2차례에 걸쳐 2억 7000만원을 대출받고 다른 가족들에게 5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주식투자에 실패해 돈을 날리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비관해 부인과 여고생인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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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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