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버스에서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5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원인으로 보이지만 이런 폭력적인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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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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