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가짜 녹용 판매한 일당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 1만 4000여명에게 가짜 녹용과 성분이 미달되는 건강식품을 팔아 46억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홍보관 4곳을 적발하고 모 홍보관 대표 A(6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보관 대표 A씨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평범한 식품을 고혈압과 당뇨 등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혐의(사기등)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홍보관 대표 3명과 강사 7명, 모집책 12명, 관광회사 도우미 32명 등 총 59명은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충남 금산 지역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노인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원가 3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 1박스를 29만 원에 판매하는 등 총 35억 73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지역 모 홍보관 대표 B(57)씨 등 14명은 노인 861명에게 저가의 식품을 30만 원씩 판매해 6억 8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홍보관 운영자들과 일당들은 서울과 경기, 충남, 대전 등 전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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