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명의대여 문제 제기

<속보>=소유권이 신탁주식회사로 이전된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겪고 있는 아산시 온천동 A오피스텔 세입자들이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의대여 '의혹'을 제기했다. <본보 6월 30일자 11면 보도>

세입자들에 따르면 지상 7층, 48세대 규모의 A오피스텔 건물주인 정모(50·여)씨는 2013년 8월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서 14억여 원을 빌리며 은행 요구로 K신탁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사이에 체결된 신탁원부를 보면 정씨는 신탁기간 중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사의 사전승낙을 얻어야 한다. 신탁사의 사전승낙 없이 정씨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신탁사에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할 시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

A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정씨가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한 뒤에도 신탁사에 알리지 않고 20여 건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오피스텔 세입자 가운데 한 명인 이모(39)씨가 지난해 8월 5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정씨로 나와 있다. 당시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부동산이 신탁돼 오히려 안전하다"며 계약 체결을 종용했다고 이씨는 전했다. 이씨는 다음달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지만 3000만 원 전세금을 한푼도 못 받을 상황이다. 건물주인 정씨는 올해 다른 범죄로 수감된 탓에 연락두절이다. 신탁사는 이씨의 임대차계약이 본인들 사전승낙 없이 이뤄져 책임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이씨와 비슷한 처지의 세입자들은 권한도 없는 건물주 정씨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의 행태도 성토했다. 이들 피해 세입자들은 소유권의 신탁 이전 뒤 정씨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여 건 가운데 19건이 K부동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들은 K부동산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정씨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 체결을 도맡은 이가 무자격 공인중개사였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명의대여 의혹도 꺼냈다. 피해 세입자들은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는 자리를 옮겨 새로 개업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거래를 처리했던 무자격자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며 "건축주와 공인중개사무소의 짬짜미로 세입자들만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무자격자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모씨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정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월급은 오피스텔 건물주인 정씨에게서 받았다"며 "경찰 조사도 받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명의대여 의혹에 휩싸인 K부동산 대표 임모씨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기자와 통화를 끊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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