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40대 구속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의료용 마약을 빼돌린 간호사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가 빼돌린 마약과 주사기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의료용 마약을 빼돌린 간호사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가 빼돌린 마약과 주사기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병원장 몰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의료용 마약을 빼돌리고 투약한 간호사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료용 마약 `페치딘`을 훔치고 몰래 제약회사에 불법 주문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간호사 A(41·여)씨를 구속했다.

또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무면허 간호사를 고용한 혐의 등(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장 B(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모 병원에 근무하면서 금고에 보관 중인 의료용 마약 페치딘 1ml 앰플 24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에 병원장 몰래 페치딘 앰플 325개를 사들이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발행 한 뒤 졸피뎀 84정을 처방받아 주사기 등을 이용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병원장의 도장이 찍힌 서류만 있으면 손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장의 도장이 간호사 데스크에 보관돼 있다는 점을 알고 마약구입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이를 제출했다. 보건소에서는 병원장의 도장이 찍힌 마약구입서만 있으면 제약회사에서 마약류를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마약판매서를 작성해 줬던 것. 병원에서 마약구입서가 제출되면 보건소에서는 똑같은 마약판매서 3부를 발부해 한부는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제약회사와 병원에 각각 1부씩을 보관하는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또 병원 컴퓨터에서 병원장 아이디로 접속한 뒤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졸피드를 처방 받을 수 있는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국에서 의료용 마약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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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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