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 가벼운 옷차림 몰카 주의보

무더운 여름철 가벼운 옷차림의 여성들이 몰카범의 표적이 되고 있다. 몰카범들은 자신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성인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유발시키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대전지법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A(2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동영상을 찍을 때 나는 소리를 없애기 위해 촬영 소리를 없애는 스파이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범들은 단순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B(40)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모 백화점 매장을 돌며 자신의 오른쪽 신발 윗쪽에 구멍을 뚫고 사각형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뒤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들의 뒤를 좇았다. B씨는 피해자들이 상품 구매를 위해 매장에 멈춰 서면 치마 밑으로 자신의 발을 밀어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B씨가 하루동안 촬영한 여성들은 16명에 달했다. 법원은 B씨가 동종 전과 등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방 안에 구멍을 뚫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을 범죄 대상을 삼은 C(39)씨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C씨는 젊은 여성들이 많은 중구 은행동과 서구 둔산동 일대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틀동안 은행동 지하상가, 둔산동 지하보도 등에서 무려 30여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치마 속을 촬영해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문제는 몰카범들이 이 같은 영상과 사진을 무작위로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인터넷 성인 사이트 게시판 등에서는 몰카범들의 `업스(업스커트)`사진들이 어렵지 않게 검색되고 있다. 이들은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게재하고 덧글을 통해 정보까지 공유하고 있다. 특히 몰카범들이 찍은 사진들은 어설픈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전신사진과 함께 게재돼 있어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특정인이라는 게 확인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몰래 치마 속을 찍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 받지만 단순하게 이 같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음란물인지를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피해자의 얼굴 모습과 함께 이런 사진을 올릴 경우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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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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