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사유 발생 통보

아산시는 기업노조로 설립돼 기존의 금속노조 지회와 충돌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에 노조 아님 사유가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노조는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도록 규정됐다며 갑을오토텍 기업노조는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측이 기업노조 조합원 52명 채용 취소를 결정하고 단행한 만큼 갑을오토텍 기업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돼 노조 아님에 해당해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했다.

시는 노조 아님 사유에 대해 30일 이내에 기업노조에 시정토록 하고 시정 요구가 실행되지 않으면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하게 된다.

한편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갑을오토텍 기업노조를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해 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22일 시에 제출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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