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는 사업자의 중요한 판촉활동수단이고 소비자들이 상품정보를 얻는 주요 원천이다. 사업자는 자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주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며, 소비자는 상품선택에 필요한 품질·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통해 획득한다.

그러나 상품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하고 상품 결함 등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공정한 가격·품질·서비스 경쟁도 저해하는 등 시장메커니즘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컴퓨터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한국에서 제작된 것처럼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나 객관적 근거 없이 원적외선, 음이온, 전자파 차단 및 수맥파 차단 온돌매트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다. 둘째로, 중고품·하자품 등을 판매하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정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나 수입 마직물 원단으로 제조한 수의를 판매하면서 수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 `안동포`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같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이며, 셋째 비교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없이 수동변속기차량과 자동변속기차량의 연비를 비교해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과 같이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가격·품질 경쟁보다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행위를 하면 안 된다. 김홍석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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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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