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 또는 구매대행사이트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후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 직접 또는 구매대행업체나 배송대행사업자를 통해 상품을 배송받는 거래를 말한다.

해외구매의 유형으로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접속해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해외직접배송(해외직구)과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접속해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배송대행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해외배송대행 등이 있다.

최근 해외구매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지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411건의 해외구매 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및 분실은 26.5%를 차지했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구매 시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상품이 국내 수입이 금지된 품목인지 여부와 전자제품의 경우 전압 등 규격, 의류·신발의 경우 사이즈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외결제가 가능한지, 송금 등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분쟁 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신뢰성이 확인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교환이나 반품, 환불 규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구매 당시와 실제의 배송비용에 차이가 있는지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피나 무게 등 상품의 특성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배송대행업체를 선택해야 하고, 배송 중 사고로 인한 상품 누락이나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해 사전에 배송조건이나 보상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해외구매 시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지만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피해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구매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홍석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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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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