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공주시가 2015년도 제2차 예비 사회적 기업 신규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응모 자격이 주어지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경영컨설팅 등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