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직자 배제 단결권 제한 아니다" 설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 법률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며 전교조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며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됐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경우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설립 이후 10년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온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교조는 이전에도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2013년 10월에 와서야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진 만큼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 하는 것은 행정 당국에 달렸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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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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