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국민참여재판 징역 13년 선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2)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충남 세종시 자택에서 2년간 함께 살아온 아버지(47)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빗자루로 수차례 맞자 둔기로 아버지를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아버지가 숨지자 시체를 이불로 덮어둔 채 수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지 6일만에 시체를 이불로 감싸고 불을 붙여 훼손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양형에 대해선 징역 17년이 1명, 15년 2명, 13년 1명, 12년 2명, 10년 1명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양형 의견을 받아들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부모에 대한 도덕은 인륜의 근본이라는 전제 하에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면서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는 낮은 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에 걸쳐 피해지와 단둘이 살면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에도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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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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