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0만원 선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대전 모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벌금이 2배로 높아졌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기초의원 김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 새벽 6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약 60미터 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이른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해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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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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