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0만원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기초의원 김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 새벽 6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약 60미터 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이른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해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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