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속행공판 무죄 주장 "일상적 정치활동" 적극 변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27일 법정에 나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권 시장은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속행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을 지시하지 않았고 포럼 설립 운영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없다"면서 "단지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민생탐방을 하고 대전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어 "정치인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권 시장의 적극적인 변론은 앞선 1심에서의 재판 결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권 시장을 포함한 포럼과 관련된 피고인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그는 "포럼 설립 단계에서 고문으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고 당시만 해도 시민단체 수준으로 잘 될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다"면서 "지역의 민심을 알아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만큼 현장 방문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또 "많은 정치인들이 포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포럼은 사단법인으로 투명하게 운영됐을 뿐 특정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포럼이 사실상 권 시장의 대전시장 선거운동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조직이라며 다양한 문건을 제시해 권 시장을 몰아세웠다. 검찰은 "포럼 설립 기획 단계부터 피고인의 측근과 이메일 등으로 자료 등을 주고받으면서 기획안을 작성했다"며 "실제 피고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선거기획안 작성자가 보고를 하고 칭찬까지 받았다는 진술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각종 기획안 등에는 피고인을 직접 지칭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들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작성된 것으로 볼 때 포럼은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피고인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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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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