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173곳 중 19곳만 등록

최근 정부가 캠핑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캠핑장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올 여름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돼 안전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내 캠핑장들이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아 피서철 `캠핑 대란`이 우려된다.

문체부는 최근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새롭게 제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정 내용은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가스·화기 사용 금지, 고정식 천막의 누전차단기·연기감지기·방염천막의 사용 의무화, 야영장에 맞는 전기·가스 설비 구축, 분기별 안전점검·관리요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이다. 문체부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자치단체, 야영장 업주 등의 의견 수렴 후 8월 4일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 캠핑장 업주들은 안전을 위해 시행 규칙을 제정한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없던 법을 만들어 갑자기 꿰어 맞출 것을 요구하는 형국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다수의 대전·충남지역 캠핑장은 용도 변경 없이 농지나 하천변에 지어진 경우가 많다. 야영장 등록을 하고 싶어도 토지 용도 변경 자체가 어려워 등록조차 쉽지 않다는 것. 이 때문에 대전·충남 지역에 지어진 캠핑장 173곳 중 야영장으로 등록이 완료된 곳은 전체의 10%인 19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세한 캠핑업체는 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안전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캠핑 시설을 지어놓은 곳은 전기와 가스, 새로운 천막 등의 시설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벌금을 내더라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충남의 한 캠핑장 업주는 "기존 캠핑장들의 사정을 고려한 법을 제정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며 "많은 수의 업체가 올 여름까지만 운영을 하고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캠핑 업체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게 되면 여름철 캠핑족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캠핑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대다수인 만큼 제도 시행과 함께 캠핑장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평소 캠핑을 즐긴다는 대전시 중구 문화동의 김모(31)씨는 "많은 수의 캠핑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 예약 전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 같다"며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드는 것은 캠핑 마니아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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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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