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주말농장에 양귀비를 키우고 섭취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양귀비가 효험이 있다는 민간요법을 듣고 양귀비를 키우기 위해 유성구에 위치한 한 주말농장의 땅 50평을 빌렸다. 그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3평 정도에 양귀비 1209그루를 몰래 심고 5차례에 걸쳐 421그루를 섭취한 혐의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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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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