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들 노래방·모텔 등 도우미 보내

[청양]청양군 청양읍내 다방을 중심으로 최근 `불법 티켓영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성매매사건으로 청양이 발칵 뒤집히고 전국적으로 망신살을 산지 얼마 안지나 또다시 독버섯 처럼 티켓다방이 번지고 있어 `청양은 성매매 지역`이라는 오명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청양군과 청양경찰서,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다방에서는 본래 영업 목적과는 달리 여종업원을 10-20여명씩 고용해 주야로 식당 또는 노래방, 모텔, 주점 등에 도우미로 내보내 티켓영업을 일삼고 있다.

인구 1만여명의 청양읍에는 다방 29개소가 성업 중이고 여성 종업원은 대부분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여성 종업원들은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출장을 나갈 경우 1시간 당 2만5000원을 받고 있으며, 25만원을 받는 `올 티켓`의 경우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경찰측의 분석이다. 이들은 대부분 월급 없이 하루 3만원을 업주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수입은 본인들이 가져가 티켓영업 또는 다른 돈벌이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지난 26일 저녁 청양읍 소재 C노래방에는 5-6명의 손님들이 맥주잔을 돌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도우미로 보이는 여성들이 탬버린을 치며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다. 1시간에 2만5000원 받기로 하고 인근 다방에서 `파견`된 도우미들이다. 대개는 2-3시간씩 여흥을 즐기고 다른 손님을 찾아 가지만, 일부는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다방들이 티켓영업을 하며 여 종업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도 마다하지 않고 있으나 관계당국에서는 이들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양경찰서 관계자는 "관내 다방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다방과 노래방 업주들을 불러 교육을 하는 등 단속에 만전을 기해 티켓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해명했다.

주민 박모씨(56)는 "잊을 만하면 성매매 사건이 터져 전국적으로 망신살을 당한 것이 한두번이 아닌데 티켓다방이 기승을 부린다니 기가찰 노릇"이라며 "경찰 등 관계당국은 하루빨리 단속에 나서 티켓다방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준수사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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