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0억대 챙긴 일당 징역형

전국 대도시 성매매업소를 인터넷에 광고해주고 10억원대 광고비를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성매매업소들에서 돈을 받고 인터넷에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방조·광고 등)로 기소된 A(35)씨와 B(3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억 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3곳을 개설하고 이후 3년 동안 자신들의 주거지와 경기도 안산시 일대 PC방,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해 사이트를 관리했다. 이들에게 광고를 맡기는 업소는 서울과 수원,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천안, 청주 등 전국 대도시에 몰려 있었으며 관리하는 업소는 휴게텔과 유사성매매업소, 불법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300여 개에 달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업소의 위치와 연락처, 성매매여성들의 사진 등을 게시해주고 광고비 형태로 총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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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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