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0억대 챙긴 일당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성매매업소들에서 돈을 받고 인터넷에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방조·광고 등)로 기소된 A(35)씨와 B(3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억 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3곳을 개설하고 이후 3년 동안 자신들의 주거지와 경기도 안산시 일대 PC방,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해 사이트를 관리했다. 이들에게 광고를 맡기는 업소는 서울과 수원,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천안, 청주 등 전국 대도시에 몰려 있었으며 관리하는 업소는 휴게텔과 유사성매매업소, 불법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300여 개에 달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업소의 위치와 연락처, 성매매여성들의 사진 등을 게시해주고 광고비 형태로 총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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