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여부 촬영부위에 달려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몰카를 찍었을 경우 유·무죄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어 몰카 촬영자들의 성적 취향, 촬영 의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대전지역 성범죄 3091건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전체의 11.09%인 34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1건, 2011년 25건, 2012년 48건, 2013년 11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8월 기준 138건이 발생했다. 해수욕장과 같은 피서지가 많은 충남은 2010년 15건에 비해 지난해 145건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의 증가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과 화질이 매우 좋아졌을 뿐 아니라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 등을 통해 더욱 쉽게 몰카가 가능해졌다는 것. 특히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카의 표적이 되고있다. 몰카 촬영은 지하철, 계단 등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피서객들이 몰리는 곳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몰래 촬영한 사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현재 몰카의 범죄 유무는 사진에서 부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곳인지, 촬영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사진을 찍었는지 등 `사회적 상식`을 바탕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인물을 촬영하더라도 특정 신체부위의 노출도와 부각 정도, 촬영 의도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기도 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몰카를 성범죄로 판단할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만큼 촬영자들의 성적 취향, 촬영 의도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창훈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판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은 성범죄로, 이외의 부위는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하는 추세"라며 "성범죄 여부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촬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성향조사를 실시한다면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들은 호기심으로라도 사진을 몰래 찍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대전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찍더라도 몰카로 판명될 경우 성범죄 특별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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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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