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부모를 찔러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자신의 집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 자신의 집 방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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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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