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공시지가 저평가"… 도시公 감정평가 토지주와 협의 촉구

대전시가 현재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대상 토지의 토지주들이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사업추진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현실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보상대책위원회는 20일 유성구 원신흥동사무소에서 토지주 회의를 갖고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돼 있는데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시지가의 저평가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토지보상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3.3㎥(1평)당 60만-70만원 수준으로 토지주들은 공시지가의 400% 이상을 보상비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토지주들은 감정평가를 통한 거래지가 결정도 시와 도시공사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토지주들과 협의 없이 감정평가를 진행하려 한다"며 "특히 도시공사는 토지주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서라도 토지주들과 협의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야지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 해서는 안된다"며 "도시공사의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도시공사를 지속적으로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원회측은 도시공사의 특정 직원들이 토지주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날 도시공사를 항의 방문해 해당 직원들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토지보상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특정 직원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정해져 있는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지만 터무니 없는 요구나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라며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토지주 분들의 의견을 확인한 만큼 시와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토론회와 성명서 등을 통해 도안호수공원 조성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시청에서 열린 `갑천지구 개발사업 대책토론회`에서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갑천지구는 도심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교육, 문화, 산업 기능을 담당하는 대전 환경의 핵심지역"이라며 "시가 수질과 수량 확보가 불가능하고 막대한 관리운영비가 드는 거대 호수공원을 추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갑천에 이미 설치돼 있는 태봉보를 이용해 자연유하방식으로 취수와 배수를 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항시 수질을 2급수로 유지하겠다"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호수공원을 대전의 랜드마크적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웅·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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